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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개편 결과

by ¶◑◡▦ 2022. 9. 9.

종합부동산세 개편 결과 결국 1 주택자의 과세기준 11억은 유지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100일 안에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겠다는 공약에 따라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일부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과세기준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로 더해서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어렵습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유형별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한마디로 부동산 많은 분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정말 부동산이 많아서 부과하는 세금이라면 세금 낼 것입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 한 건이지만 처음 종부세가 시행 될 때는 집은 1 채인데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는 경우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였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이 적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요즘 집값이 얼마인데 11억까지 공제해준다는 말인가요? 서울에 10억 이하의 집이 많습니까? 10억 이상의 집이 많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수도권 지역의 주택 소유자의 절반 이상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를 상대로 기존 종부세 공제액인 11억 원에 더해 3억 원을 추가로 특별 공제해주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통과 안될 것이라곤 예상치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현행대로 한시적 특별공제 없이 11억이 공제 금액으로 종부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는 계속 이어가서 올해 안에 최종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종부세 납세자는 일단 세금을 내고 연말 합의안에 따라서 내년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무슨 행정력 낭비인가요? 우리 국세청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조직인 가요? 세금 거둬들였다가 다시 환급해준다는 것은 국고 낭비입니다. 환급해줄 때 이자까지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 일때 추가 문제점?

  •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 종부세는 사람별 합산 과세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소유라면 각각 지분에 따라서 과세합니다. 
  • 하지만 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라 해도 공동명의로 과세 하는것과 단독 명의로 과세하는 것 중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 공동명의라면 부부 각각 1인당 5억씩 총 12억 공제 받을 수 있지만 
  • 단독명의라면 11억까지만 공제 가능하니 
  • 부부의 나이,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선택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시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안에 뭐가 되었든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낼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야가 9월 안에 합의한다면 난감해집니다. 공동명의로 지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 종부세 대상자들은 해당 뉴스에 귀를 계속해서 기울이는 방법 외엔 달리 해결책이 없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이 된 1세대 1주택자들은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3억 원 추가 공제가 무산되면서 지난해와 별반 다름없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것입니다. 특히 3억 원 추가 특별공제에 무산에 당초 정부의 7월 ‘세제개편안’ 대로라면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11억~14억 원 사이의 주택을 가진 1 주택자들은 실망감이 말도 못 합니다. 이들 1세대 1 주택자 가운데는 직장이나 학교 근처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자신의 집을 임대해준 사람도 많습니다. 자연히 이들은 매년 증가하는 종부세 부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월세 금액을 인상해 세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월세 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 집값은 하락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업치락 뒤치락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이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는 경우도 드문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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