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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여의도 광장아파트 분리 재건축 소송 결과

by ¶◑◡▦ 2022. 9. 9.

여의도 광장아파트 분리 재건축 가능 여부가 지난 7일 대법원 판단에 따라 총 10동의 명칭이 같은 아파트이지만 1, 2동과 3~11동(4동은 없습니다.) 분리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인데 어떻게 따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 분리 재건축의 배경 

 

  • 서울 여의도에 있는 광장아파트 단지는 총 10개 동 중 2동과 8개 동 사이에 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도로를 기준으로 각각의 용적률이 달라서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이 달라집니다.(여기서 말 하는 사업성이란? 재건축 후 아파트를 분양해서 얻을 수 있는 조합원들과 시공업체의 이득입니다.)
  • 8개동 측은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좋아서 용적률이 낮은 나머지 2개 동과 분리해 재건축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 영등포구는 이 재건축 사업을 승인했고, 2개 동 측에서 부당하다며 구청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대법원은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 주민들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법원은 1,2동을 제외 한 3~11동 주민들에게 같은 이름의 아파트지만 분리 재건축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

  • 준공 45년 차 744세대(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 단지를 가로지르는 여의나루로 위쪽에 위치한 3~11동의 용적률은 199.47%인 반면
  • 도로 아래쪽 1·2동 용적률은 243.19%로 4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 용적률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지기때문에 같은 이름의 아파트지만 사업성이 다른 재건축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여의도광장아파트지도
여의도광장아파트지도(출처:네이버지도)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같은 아파트지만 대로를 기준으로 1~2동과 3~11동이 나눠져 위치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아파트를 하나의 단지로 봤기에 2개 동 주민들이 이겼지만, 2심에 가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서 주택이 건설됐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두 단지의 사업계획 승인 시점이나 준공 시점, 대지권 범위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같아도 따로 주민동의를 받아서 재건축을 추진한 것과 구청이 이를 승인한 것까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8개동 측에서는 미리 법원이 영등포구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재건축 속도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 통합기획 재건축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8개동 측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이 유지되면서 44년이나 된 광장아파트의 일부 동의 재건축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정책 방향이 살 집을 나라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건축에 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바뀌는 부분이 많다 보니 오래 묵혀뒀던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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