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안녕하세요? 제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때가 돌아왔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인데도 왜 이렇게 항상 실수를 할까요? 연말 정산에 실수를 하게 되면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올해는 꼭 이 포스팅 보시고 실수 없이 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양가족 공제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실제로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2022년에 퇴사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 그리고 감면 받았더라도 양도 소득이 있는 부모님(부동산 및 주식 등 매도를 통한 양도소득세)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022.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