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때가 돌아왔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인데도 왜 이렇게 항상 실수를 할까요? 연말 정산에 실수를 하게 되면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올해는 꼭 이 포스팅 보시고 실수 없이 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양가족 공제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실제로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2022년에 퇴사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 그리고 감면 받았더라도 양도 소득이 있는 부모님(부동산 및 주식 등 매도를 통한 양도소득세)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그래서 보통 첫째는 남편이, 둘째는 아내가 공제를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사전에 합의를 하시면되겠죠?ㅎ)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구입 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 하는 주택을 취득 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그 이자에 관한 공제는 본인이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끼리 상호교환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주택은 공동명의로 구입하고 대출은 소득이 많은 분이 받으시는 방법도 있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기본 20년 상환하기 때문에 주택저당차입금 이사상환액 공제가 적은 혜택은 아닐 것입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해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로 다운 받은 PDF파일을 그대로 업로드 해서 연말정산을 신고 하시는 분이라면 실수 할 가능성이 적지만 수기로 입력하시고 신고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설마 아직도 수기로 하는 분 없으시죠??)실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과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다른 항목임을 잊지 마세요.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으면 안 됩니다.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본인 부담액은 각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의료비를 보전 받는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
-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 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 사람 앞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9.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근로 제공기간(회사 재직 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공제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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