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은 만 17세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통장 개설의 목적을 단순히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인정금액"을 만드는데 두지 말고 자녀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는 최적의 기회로 삼는다면 지금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 통장이란
청약은 아파트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 민영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민영주택
과거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2009년 5월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1인당 1개만 가입이 가능하고, 당첨 후에는 청약 통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녀 주택청약 통장 가입 가능 나이
- 태어나자마자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청약 통장을 만든 자녀가 서른이 되어 첫 청약을 한다면, 청약기간이 30년으로 인정될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횟수를 중요하게 봅니다.
◎ 국민주택 : 만 19세 이전에 가입한 청약 통장일 경우 1회 납부 인정금액(최대 10만 원)이 많은 순으로 24회 차까지만 인정
◎ 민영주택일 경우에는 가입일을 기산일(일정기간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로 하여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합니다.
결론은 만 19세 이전에 납입한 돈은 2년 치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녀가 만 17세가 되었을 때부터 월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면 됩니다.
자녀 주택청약 통장이 필요한 이유
- 강제 저축의 효과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나 저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축 기간 중에 큰 지출이 필요한 일들이(예. 이사 및 자동차 구입) 발생한다면 쉽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통장은 한번 해지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쉽게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 새집을 비교적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이 공급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즉 청약 통장 가입기간에도 점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자녀 주택청약 통장 가입 방법
미성년자 주택청약 통장 가입 시 비대면은 불가능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번호 공개), 상세 기본증명서(주민번호 공개) 및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원하는 은행에 가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임대주택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 주책 청약 기회도 많아지니 소액으로라도 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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