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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와 연말정산 용어 정리

by ¶◑◡▦ 2022. 12. 2.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매년 초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셨던 분은 여기 주목해주세요.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돌려받는 금액이 결정되는 방법도 설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듣긴 들었지만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셨던 연말 정산 용어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용어 알아보기 

 

1. 총급여 : 연봉(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2.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금액

3. 세액공제 : 근로자가 납부 해야 하는 세액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공제 

4. 소득공제 :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깎아주는 공제(예.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별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별근로소득공제금액

5.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기본 소득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값

  • 산출세액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세액 감면과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공제됩니다. 공제가 적용되는 만큼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과세표준에따른세율및산출세액계산)

6.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금액 + 세액공제금액)

  •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대가로 납부 해야 하는 근로소득세입니다. 

□ 연말정산을 해야되는 이유

근로자들이 연말 정산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회사에서는 배달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일정 세율의 근로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징수라는 말은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돈을 입금해준다는 뜻입니다. 
  •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원천적'으로 세금을 징수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원천징수'하고 부릅니다. 
  • 세법에 따라 사용자(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사용자(회사)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 원천징수 근로자들에게 1년간 매달 지급되는 급여액이 같다는 전제하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수별로 얼마만큼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국세청에서 미리 정해놓은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란 자료가 있는데 이 세액 표에 나와 있는 세율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회사에서 1년간 원천징수한 세액과 실제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해당연도 근로소득세 세액은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 특별상여, 성과급, 잔업수당 등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매달 달라지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험비,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연금계좌 납입액 등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여러 공제금액은 한 해가 모두 지나고 나서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1년간 회사가 원천징수한(이미 납부세액) 금액에는 이런 공제 항목들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다음 해 1, 2월에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에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했던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해서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 해 2월분 급여가 지급되는 시기에 맞춰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이고,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죠.
  • 그렇다면 왜 1~2월에 연말정산을 할까요? 회사의 2월 급여 지급일에 맞춰서 세금의 추가징수와 환급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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