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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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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1. 17:14
2차 긴급 재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11일)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5월 29일 이후 긴급생활지원금 자격을 보유하게 된 저소득 가구에 1인 가구 기준 40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 올해 5월 29일 이후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 계층확인
- (한부모 가족)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 가족
- 5월29일 이전 급여자격 신청을 하였으나 5월 29알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가구를 적극 발굴 예정
■ 지급 금액
- 1인가구 기준 (생계·의료 : 40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30만원)
- 2인가구 기준 (생계·의료 : 65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49만원)
- 3인가구 기준(생계·의료 : 83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62만원)
- 4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 : 100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75만원)
■ 지급 방법
선불형 카드 또는 가드형 지역화폐로 지원
■ 문의사항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